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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94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가. 의안번호-8325('21. 2. 25.)나. 대의협 제714-14808호(‘21. 3. 4)

2. 위 호와 관련하여, 정청래 의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함에 따라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법률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붙임파일을 참고하시어 의견제출을 요청드립니다.

- 다 음 -

가. 법안 주요내용

- 국민의 생명권ᆞ건강권 확보와 위법 부당진료를 받는 것을 막고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의료기관이 의료사고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5조).

나. 회신기한 : 2021. 03. 12.(금) 까지

다. 회신처 : 법제부 문종국 과장

(E-mail : sma11@sma.or.kr)

붙임 : 의안원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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