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492호(‘20. 6. 16.)
나. 대의협 제0813-03434호(’21. 6. 17.)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바, 2021.06.23.(수)까지 본회 보험부(sma@sma.or.kr)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개정 내용 :
- 잠복결핵질환 산정특례 신규 적용 관련 상해외인 코드 ‘F’ 변경
- 별첨 3 서면서식 작성요령 중 Ⅱ.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제9호 바목 잠복결핵질환 산정특례 적용 관련 ‘등록번호’ 설명 변경
- 별표 6 특정기호 코드에 잠복결핵질환 산정특례 특정기호 추가
- 별표 8의 1.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변경
나. 시행 예정일 :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
붙임 : 가. 복지부 행정예고 1부.
나. 고시 개정안 1부.
다.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