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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65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492(‘20. 6. 16.)

. 대의협 제0813-03434(’21. 6. 17.)

 

2.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바, 2021.06.23.()까지 본회 보험부(sma@sma.or.kr)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개정 내용 :

- 잠복결핵질환 산정특례 신규 적용 관련 상해외인 코드 ‘F’ 변경

- 별첨 3 서면서식 작성요령 중 .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제9호 바목 잠복결핵질환 산정특례 적용 관련 등록번호설명 변경

- 별표 6 특정기호 코드에 잠복결핵질환 산정특례 특정기호 추가

- 별표 81.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변경

 

. 시행 예정일 : 202171일부터 시행

 

붙임 : . 복지부 행정예고 1.

. 고시 개정안 1.

. 검토의견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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