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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학 제39-155호]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소병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2218322)에 대한 의견조회의 건



1. 대의협 제445-906(2026. 04. 22.)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최근 국회 소병훈의원은 다음의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의안번호-2218322, 2026. 04. 14.).

 

3. 이에 의협에서는 동 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청하여 온바, 적극 검토하여 귀 회의 의견이 있을 경우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요청사항

- 소병훈의원 대표발의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2218322)에 대한 의견

 

. 주요내용 [세부내용 : 붙임 의안원문 참조]

의안번호

대표 발의의원

(발의일)

주요내용

2218322

소병훈 의원

(2026.04.14.)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의 전공의 정원을 정할 때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의사편재지표'를 고려하도록 하여 지역별·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공급의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7).

이 법률안은 소병훈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320)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제출기한 : 2026. 4. 27.()까지

 

. 제출처 : 서울시의사회 학술부(sma@sma.or.kr)

 

 

 

붙임 :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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