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의협 제445-906호(2026. 04. 22.)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최근 국회 소병훈의원은 다음의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의안번호-2218322, 2026. 04. 14.).
3. 이에 의협에서는 동 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청하여 온바, 적극 검토하여 귀 회의 의견이 있을 경우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요청사항
- 소병훈의원 대표발의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2218322)에 대한 의견
나. 주요내용 [세부내용 : 붙임 의안원문 참조]
의안번호 | 대표 발의의원 (발의일) | 주요내용 |
2218322 | 소병훈 의원 (2026.04.14.) | ○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의 전공의 정원을 정할 때「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의사편재지표'를 고려하도록 하여 지역별·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공급의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7조). ※ 이 법률안은 소병훈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3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다. 제출기한 : 2026. 4. 27.(월)까지
라. 제출처 : 서울시의사회 학술부(sma@sma.or.kr)
※ 붙임 :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