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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학 제39-205호] 보건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 독려 협조 요청의 건



1. 관련근거 : . 대의협 413-286(2026. 4. 6.)

                    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4911(2026. 4. 22.)

                    . 대의협 제0413-01063(2026. 4. 29.)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보건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 독려협조 요청이 온바 다음과 같이 재안내 드립니다.

 

3. 특히,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를 신고하여야 하며, 면허신고를 위해서는 매년 연수교육 평점 8(필수교육 2점 포함)을 이수해야 함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셔서, 2026년도 면허신고를 누락하여 소속 회원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당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면허신고 주요내용

 가. 신고요건 : 직전 신고연도부터 2025년까지 매년 8시간 이상 연수교육 이수(필수과목 2평점 포함), 연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확인

 

 나. 면허신고 방법 및 절차

  - 소속 시도의사회 홈페이지 로그인 - KMA면허신고센터 접속

  - 해외 거주 회원 등 부득이하게 시도의사회에 신고할 수 없는 회원의 경우 의료인의 실태 등 신고서작성 후 우리협회 등기 및 이메일 접수

  - 신고회원이 신고요건을 충족하였는지 확인 후수리또는 반려결정 통지(의료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

 

 다. 면허 미신고시 행정처분

  - 면허효력정지” (의료법 제66조제4)

  - 행정처분 후 효력회복 : 면허신고 시즉시면허 효력 회복(신고일자 기준 소급)

 

 라. 특이사항

  - 면허 정지자도 신고 대상임. , 면허정지로 6개월 이상 업무에 종하사지 않은 경우 보수교육 유예신청

  - 면허 재교부 받고 3년이 도래한 회원(취소 기간은 면허신고 대상에서 제외)

  - 면허신고 기간 내에 면허 취소되어 신고하지 않았다면 재교부 받은 후 해당 업무 복귀전 면허신고 완료(면허 재교부 받은 해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해의 12월 말일까지 신고)

  ※ 절차 : 면허취소 면허재교부 면허신고 업무 복귀

  * 본인의 면허 발급 연도는 보건복지부 면허민원안내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lic.mohw.go.kr)

  - 신고완료자 명단 연2(상반기, 하반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의료법 시행규칙 제17조제3)

 

 

붙임 : 1. 보건복지부 공문 1.

            2. 2026년도 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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