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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학 제39-712호]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및 「실무운용지침」개정 시행 안내


1. 관련근거 : .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제2026-92(2026. 7. 21.)

                    나. 대의협 제493-5345(2026. 8. 7.)

 

2. 위 호와 관련하여,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실무운용지침을 개정·시행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개정 내용을 알려온바, 이를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실무운용지침신구 대비표 주요내용(상세내용 붙임 참조)

개정 전(실무운용지침)

개정 승인(실무운용지침)

시행

15(전시·광고)

규약 제15조제3항에 따라 회원사는 요양기관등에 광고비 또는 부스비를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신설)

 

 

  


 

(신설) 

 

15(전시·광고)

규약 제15조제3항에 따라 회원사는 요양기관등에 광고비 또는 부스비를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본조에서 학회 및 요양기관 등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학회라 함은 의료법28조 제1항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같은 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단체 또는 약사법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대한약사회·대한한약사회 및 이들 협회가 의약학 관련 학술 목적으로 승인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요양기관등이라 함은 개별 요양기관 및 제1호의 학회에 포함되지 아니한 의약학 관련 학술단체를 말한다.

26.7.20.

 

 

 

 

 






 

 

 

(신설)

 

 

 

 

 

 

 

 

 

 

 

 

 

 

 

 

 

 

회원사는 학회 및 요양기관등이 개최하는 오프라인 학술대회의 경우 부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부스비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이때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

 

1. 학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 : 건당 200만원 내지 300만원.

2. 요양기관등이 주최하는 학술대회 : 건당 50만원 내지 100만원

3. 공동주최 또는 공동주관의 형식으로 개최되는 학술대회 경우, 지급 가능한 금액 중 상한액이 낮은 금액 기준에 따른다.

4. 회원사는 학술대회당 1부스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2부스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5. 부스비 지급이 허용되는 학술대회는 의약학 연수평점 3평점(최소 3시간)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6. 부스비 지급이 허용되는 학술대회의 참석자(등록자)는 보건의료전문가로 한정되며, 50명 이상(희귀질환학회의 경우 25명 이상)이어야 한다.

26.7.20.

 

  

 

 

 

 

 

 

 

 

 

 

 

 

 

 

 

 

 

붙임 :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관련 공문(및 붙임자료 일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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