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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학 제39-1594호]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공고제2020-927호

               나. 대의협 제0453-12023호(2020. 12. 29)

 

2. 위 호와 관련하여 의협에서는 보건복지부 공고제2020-927호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본회로 의견을 조회하여 왔습니다.

 

3. 이에 각구의 의견이 있을 경우에 2021. 1. 21(목)까지 본회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 이유

- 레지던트 임용 필기시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레지던트 필기시험의 최소합격 기준을 추가하고, 전문의 자격증 서식 신설과 이에 따른 문구를 정비

 

나. 주요 내용

- 레지던트 임용시험의 필기시험 최소합격 기준 마련 내용 추가(안 제8조)

- 전문의 자격증 서식 신설에 따른 문구 수정(안 제16조)

- 통합수련병원 인정신청서 문구 수정(안 별지 제9호서식)

- 전문의 자격증 서식 신설(안 별지 제12호서식)

 

 

※ 붙임 : 1.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 규제영향분석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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