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정보 서한 배포 알림(설글리코타이드 제제)
1. 관련근거 :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892(2026.2.5.)
나. 대의협 제0622 – 12878호(2026. 2. 27.)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약사법」제33조에 따라 실시한 설글리코타이드 제제에 대한 임상재평가와 관련하여 해당품목의 효능 효과(위·십이지장궤양,위·십이지장염)에 대한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아 대체의약품 사용을 권고하는 내용으로 붙임과 같이 의약품 정보 서한을 배포해온 바, 귀회에 전달드리오니 귀회 소속 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 (참고)의약품 정보 서한은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https://nedrug.mfds.go.kr)상단메뉴 “고시/공고/알림->안전성 서한(속보)”에서 내려받을 수 있음
※붙임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의약품 정보 서한(설글리코타이드 제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