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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08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18259호) 관련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 의안번호 22-18259(윤상현의원 대표발의, 2026. 4. 10.)

                    나. 대의협 제641-708(2026. 4. 16.)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세부내용 : 붙임 참조)

- 코로나19 백신에서 이물질이 발견되거나 품질 이상이 확인된 동일 제조번호의 백신을 접종한 경우, 백신의 유효기간 경과 또는 보관ᆞ유통 과정의 관리 기준 위반 등 품질관리 문제가 확인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간의 인과관계 추정을 보다 폭넓게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예방접종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 회신기한 : 2026. 4. 17.() 까지

. 회신처 : 서울시의사회 의무부(sma@sma.or.kr)

 

 

붙임 : 의안원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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