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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23호 2026년 제1차 환자안전 주의경보 확산 협조요청(의료기관평가인증원)

1. 관련근거 :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526(2026. 4. 15.)

                    나. 대의협 제674732(2026. 4. 16.)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는 환자에게 의약품 투여 전 경로 확인 필요주의경보가 발령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 환자에게 의약품 투여 전 경로 확인 필요(붙임#2 참조)

. 자체점검 등록 기간 : 2026. 7. 15.()까지

(참고) 자체점검은 보건의료기관의 자율적인 등록사항으로, 자체점검 결과는 환자안전학습보고체계 운영 여부 세부지표로 활용됨을 안내드립니다.

. 게시위치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kma.org) > 지역환자안전센터 > 환자안전 자료실

- 바로가기: https://www.kma.org/p_safety/sub3.asp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 (www.kops.or.kr)

- 바로가기: https://www.kops.or.kr/portal/aam/atent/atentAlarmCntrmsrList.do

 

붙임 : 1.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공문 1.

           2. [환자안전 주의경보지] 환자에게 의약품 투여 전 경로 확인 필요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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