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대의협 제625–992호(2026. 4. 23.)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여 의료현장에 제공하고 있으며,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처방 및 안전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벗어난 처방 의사에게 정보 제공을 실시하였습니다.
<분석 개요> ○ 취급(처방)일자: 2025.3.1. ~ 2025.8.31. (6개월간) ○ 정보제공 해당 의료용 마약류(7종) - 효능별: 식욕억제제, 진통제, 항불안제 - 성분별: 졸피뎀, 프로포폴, 펜타닐패치제, 메틸페니데이트 |
3. 향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관련 절차에 따라 2026년 5월부터 3개월간 처방에 대해 동일한 분석을 추가 수행할 예정이며, 추가분석 기간 중 조치기준을 벗어난 처방이 확인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처방 의사를 대상으로 의학적 타당성 등에 대한 추가 의견 제출을 요구할 예정임을 안내하오니 해당 기준을 준수하여 처방·투약하도록 유의할 것을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귀회에 전달드리오니 귀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번호 : 서의의 제49 – 175호
시행일자 : 2026. 4. 24.
<사전알리미 운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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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수행 식품의약품안전처 수행 ○ 근거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마약류 등의 취급 제한)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략) 사용을 금지 또는 제 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마약류 품목허가증에 기재된 용량 이상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남용하였다고 인정하 는 경우 4.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하게 할 염려가 있을 정도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장기 또는 계속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붙임 : 1.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공문 1부.
2. 주요 질의응답집 및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