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대의협 제641-978호(2026. 4. 23.)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질병관리청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홍역'을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국내 해외유입(관련)으로 인한 홍역 환자가 지속 발생('24년 49명, '25년 78명, '26년 6명)하고 있어 환자 감시가 필요함을 대한의사협회에 알려왔습니다.
3. 이에, 질병관리청에서는 「2026년 4월 홍역 국외 발생 현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며, 홍역 의심환자 발생시 검사 및 신고 등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대한의사협회에 요청해 온바, 이를 전달드리오니 귀회 소속 회원에게 널리 안내 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질병관리청 공문 1부.
2. 2026년 4월 홍역 국외 발생 현황 1부.
3. WHO 전세계 홍역 발생 현황_'26년 4월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