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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79호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일부개정령안(질병관리청공고 제2026-178호) 관련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 질병관리청 공고 제2026-178(2026. 4. 17.)

                    나. 대의협 제641-1033(2026. 4. 24.)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질병관리청에서 공고한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세부내용 붙임 참조)

- 강제처분 대상 감염병의 종류에서 엠폭스(MPOX)’ 삭제

. 회신기한 : 2026. 4. 29.() 정오 12시까지

. 회신처 : 서울시의사회 의무부(sma@sma.or.kr)

 

 

 

붙임 : 1. (행정예고 공고문)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일부개정안 1.

            2.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일부개정안 1.

            3. 조문별제개정이유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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