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대의협 제641-1033호(2026. 4. 24.)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질병관리청에서 공고한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세부내용 붙임 참조)
- 강제처분 대상 감염병의 종류에서 ‘엠폭스(MPOX)’ 삭제
나. 회신기한 : 2026. 4. 29.(수) 정오 12시까지
다. 회신처 : 서울시의사회 의무부(sma@sma.or.kr)
붙임 : 1. (행정예고 공고문)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일부개정안 1부.
2.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일부개정안 1부.
3. 조문별제개정이유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