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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97호 사고마약류 발생 예방을 위한 협조요청(식품의약품안전처)

1. 관련근거 :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2618(2026. 4. 27.)

                   나. 대의협 제6251558(2026. 4. 28.)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도난·분실 등 사고마약류 발생 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와 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사항을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에 안내해온 바, 이를 귀회에 전달하오니 귀회 소속 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주요내용

. 도난·분실 등 사고 마약류 발생 시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관련 볍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12(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

1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나 신고 관청을 말하며, 마약류소매업자의 경우에는 약국 개설 등록관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재해로 인한 상실

2. 분실 또는 도난

3. 변질·부패 또는 파손

2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하여야 한다.

1. 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변질·부패 또는 파손)

2.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의 경과

3.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나지 아니하였으나 재고관리 또는 보관을 하기에 곤란한 사유

 

-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 사고마약류 발생을 보고하지 않거나 공무원 입회 하에 폐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폐기할 경우,

· 행정처분 :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개월

· 벌칙 : (마약)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향정)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유효기한 경과, 반품(반납) 등은 사고마약류가 아님

<사고마약류 등 처리 구분>

구분

사고 마약류 발생

보고서 제출

폐기 신청서 제출 및 공무원 입회 폐기

사고 마약류

재해로 인한 상실

O

X

도난·분실

O

X

파손

O

O

변질·부패

O

O

기타 폐기 대상

마약류

유효기간(사용기한) 경과

X

O

재고관리 또는 보관하기 곤란한 사유

X

O

 

1) 사고 마약류 발생 보고서 :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 허가 관청(보건소)에 제출

2) 사고 마약류 등의 폐기 신청서 : 폐기 사유에 해당되어 폐기하고자 할 때 허가 관청(보건소)에 제출

3) 재해로 인한 상실 : 관할 시·도지사가 발급한 서류 첨부

4) 도난·분실 : 수사기관이 발급한 서류 첨부

 

 

 

 

붙임 :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

            2. 사고마약류 등의 처리(협조요청 안내문_의료기관) 1.

            3. 마약류 수입 및 운송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_마약류수출입업자)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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