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대의협 제621–1810호(2026. 5. 7.)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공급불안정 의약품과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에 자문을 요청해온 바, 이를 다음과 같이 송부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자문회신서 양식[붙임]에 따라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연번 | 제품명 | 회신요청기한 |
1 | 홀록산주1000밀리그람(이포스파마이드) | 2026. 5. 11.(월) |
※ 동 사안은 검토중인 사안으로써,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공급중단(부족) 정보 및 자문 의견에 대해 보안유지를 요청하였으니, 유의 부탁드립니다.
붙임 : 관련자료 일체.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