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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37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의료기관 공모 재안내

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346(2026. 4. 21.)

                    나. 대의협 제677-873(2026. 4. 22.)

                    . 대의협 제677-1752(2026. 5. 7.)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참여 지방자치단체의료기관 추가 공모 진행중이며, 이와 관련하여 신청서 접수가 5. 22.() 마감 예정입니다.

 

3. 이에 다음과 같이 신청요건 등의 정보를 추가 보완하여 공모 관련 사항을 재안내 드리오니 귀회 회원들에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참여 공모 : <세부내용은 붙임#1 공고 참고 요청>

. 신청요건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기관(의원, 병원*) 지방의료원·보건의료원· 보건소(지소) 참여 가능

* 군 지역(광역시 내 군지역 포함) 및 응급·분만·소득세법 상 의료취약지인 시 지역의 의료법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급

의사간호사(임상경력 24개월 이상 또는 가정전문간호사)사회복지사 각 1인 이상으로 구성된 재택의료센터 업무 담당 팀을 구성해야 함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관련

의료기관은 최종 선정 시점(6월 중)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이번 재택의료센터 공모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신청을 해야 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 내 공지사항 참고

 

문서번호 : 서의의 제49 237

시행일자 : 2026. 5. 8.

 

. 참여 모형

(전담형)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모두 소속·운영

가능 지역 : 전국 시··

(협업형)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과 보건소가 팀을 구성하여 공동 참여

가능 지역 : 군 지역(광역시 내 군 지역 포함) 또는 응급·분만·소득세법 상 의료취약지인 시 지역*

* 동일 지역 내 의료기관 참여가 원칙이나,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 인접 지역 의료기관과 협업하여 참여 가능

*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고시,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안내지침,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료취약지역)

- (협업형 모형) (협업형A) 의료기관 의사 + 보건소 간호사·사회복지사
(협업형B) 의료기관 의사·간호사 + 보건소 사회복지사

- (협업 형태) 보건소는 동일 인력으로 최대 2개의 의료기관과 협업 가능
(의료기관 2 : 보건소 1 가능)

* 군 지역 또는 의료취약지 시 지역에서 운영중인 전담형, 협업형 수행 보건소는 협업형, 로 추가 협업 가능

- 다만, 현재 전산시스템 개발 중으로, 금번 협업형B 신규 참여기관과 보건소 협업형태 추가로 지정된 협업형A 신규 참여기관은 시스템 구축 완료 후 11월 중 장기요양보험 수가 지급 예정(방문진료료는 심평원을 통해 청구 가능)

 

. 신청 방법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있는 보건소(또는 시··구청) 가 지역 내 의료기관과 협약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사정을 고려하여 참여 의료기관을 1개소 이상 선정하여 신청할 수있으며, 우선순위 기재 필수(별도의 선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무방)

 

. 신청서 제출

접수기간 : 2026. 4. 21.() ~ 5. 22.() 18:00까지(기일 엄수)

제출서류 : 참여 모형별 제출서류 + 공통 제출서류

제출방법 :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서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요양자원실)
전자문서로 송부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개발부 재택의료팀
(033-736-1965~7, 1950~2, 1955~1957, 1960~1962)

 

붙임 : 1. 보건복지부 참여 안내 공고 1.

            2. 의료취약지 기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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