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대의협 제642-1926호(2026. 5. 11.)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질병관리청에서는 한타바이러스 심폐증후군의 국내 유입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한타바이러스 심폐증후군 의심사례 관리체계'에 대한 협조를 대한의사협회에 요청해 온바, 귀회 소속 회원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도참고자료 변경사항) 1~8주(7~56일) → 4~42일( 美 CDC 기준)
붙임 : 1. 질병관리청 공문 1부.
2. 한타바이러스 심폐증후군(안데스바이러스 감염) 신고 및 대응 안내 1부.
3. 한타바이러스 심폐증후군 국내 위험평가 및 예방수칙 안내 보도참고자료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