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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38호 「한타바이러스 심폐증후군(안데스바이러스 감염) 신고 및 대응 안내」 배포 및 협조 요청(질병관리청)

1. 관련근거 : . 질병관리청 신종감염병대응과-1631(2026. 5. 8.)

                    나. 대의협 제642-1926(2026. 5. 11.)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질병관리청에서는 한타바이러스 심폐증후군의 국내 유입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한타바이러스 심폐증후군 의심사례 관리체계'에 대한 협조를 대한의사협회에 요청해 온바, 귀회 소속 회원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도참고자료 변경사항) 1~8(7~56) 4~42( CDC 기준)

 


 

 

붙임 : 1. 질병관리청 공문 1.

            2. 한타바이러스 심폐증후군(안데스바이러스 감염) 신고 및 대응 안내 1.

            3. 한타바이러스 심폐증후군 국내 위험평가 및 예방수칙 안내 보도참고자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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