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대의협 제625–2013호(2026. 5. 12.)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인체조직을 이식 받은 후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환자가 직접 부작용을 보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인체조직 부작용 보고서(환자용) 양식(안)’을 붙임#2 와 같이 마련하였으며, 동 양식과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 의견을 요청해온 바,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요청사항 : 「인체조직 부작용 보고서(환자용)」(안) 관련 의견(붙임#2 참조)
나. 회신기한 : 2026. 5. 15.(금)
다. 회신처 : 서울시의사회 의무부(sma@sma.or.kr)
붙임 :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인체조직 부작용 보고서(환자용)」(안) 1부.
3.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