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3218호(2026. 5. 11.)
다. 대의협 제622–2135호(2026. 5. 14.)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붙임과 같이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명령과 관련하여 의견을 요청해온 바, 이에 관한 귀회의 의견이 있을 경우, 2026.5.22.(금) 까지 회신(sma@sma.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명령 관련 의견 제출 요청[바데나필 성분 제제] 1부.
2.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명령 관련 의견 제출 요청[카르복시말토오스수산화제이철착염 성분 제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