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대의협 제625-2214호(2026. 5. 15.)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경찰청에서는 교통안전을 위한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 하고자 정신질환 등으로 운전이 어려운 운전자를 의사 등이 수시 적성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제3자 신청제도)에 대한 의견을 요청해온 바, 귀회의 의견을 요청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요청사항 : 의사, 경찰공무원, 직계 가족의 신청에 의해(재량 규정)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3자 신청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붙임#2, 3 참조)
나. 회신기한 : 2026년 5월 21일(목) 까지
다. 회신처 : 서울시의사회 의무부(sma@sma.or.kr)
붙임 : 1. 경찰청 공문 1부.
2. 수시 적성검사 제3자 신청제도 도입 계획 1부.
3. 도로교통법 개정안 의안원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