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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71호 예비보건의료인 환자안전교육 프로그램 개정 관련 의견조회(의료기관평가인증원)

1. 관련근거 :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669(2026. 5. 14.)

                    나. 대의협 제674-2215(2026. 5. 15.)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중앙환자안전센터)에서는 예비보건의료인에 대한 환자안전 교육 체계 정립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예비보건의료인 환자안전교육 프로그램 개정안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의견을 요청해온 바, 귀회의 의견을 요청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요청사항 : 예비보건의료인 환자안전 교육 프로그램 개정에 대한 의견(붙임#2, 3 참조)

. 회신기한 : 2026521() 까지

. 회신처 : 서울시의사회 의무부(sma@sma.or.kr)

 

 

 

붙임 : 1.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공문 1.

            2. 예비보건의료인 환자안전 교육 프로그램 개정 관련 의견 요청서 1.

            3. 의견서 회신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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