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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86호 에볼라바이러스병 의료기관 신고 안내 및 협조 요청(질병관리청)

1. 관련근거 : . 질병관리청 신종감염병대응과-1700(2026. 5. 19.)

                    나. 대의협 제642-2337(2026. 5. 19.)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질병관리청에서는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 및 우간다의 에볼라바이러스병 집단 발생으로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5.17.)함에 따라, 의료기 관의 의심 환자 진료 시 주의사항 및 신고 안내를 대한의사협회에 협조 요청해 온바, 귀회 소속 회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널리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볼라바이러스병 의심환자 진료 시 주의사항>

 

의심환자 진료 시 상황에 맞는 개인보호구 착용

환자의 비말, 혈액, 체액, 피부 병변, 오염된 옷 등에 접촉 주의

개인 위생(손 씻기 등) 수칙 준수

요염된 손으로 눈, , 입 등 점막 부위 접촉 주의

의료기과 내 감염관리 철저

 

신고 안내 : 신고서를 작성하여 방역통합정보시스템 또는 팩스 방법으로 보건소에 신고

 

붙임 : 1. 질병관리청 공문 1.

            2. 에볼라바이러스병 의심환자 진료시 주의사항 및 신고 안내 1.

            3. [5.17. 보도참고자료] 콩고민주공화국 우간다 에볼라 발생, 질병청 국내 유입 대비 대응 강화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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