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대의협 제641-2335호(2026. 5. 19.)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질병관리청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홍역'을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국내 해외유입(관련)으로 인한 홍역 환자가 지속 발생('24년 49명, '25년 78명, '26년 6명)하고 있어 환자 감시가 필요함을 대한의사협회에 알려왔습니다.
3. 이에, 질병관리청에서는 「2026년 5월 홍역 국외 발생 현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며, 홍역 의심환자 발생시 검사 및 신고 등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대한의사협회에 요청해 온바, 이를 전달드리오니 귀회 소속 회원에게 널리 안내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2025-2026 절기 유행주의보 해제 시점 : 2026년 5월 15일(금)
○ 해제 이후 주요 변경사항
-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기간 동안 고위험군*에 대해 임상 증상만으로 항바 이러스제(타미플루 등) 처방 시 요양급여가 적용되던 것이, 해제일부터는 인플루 엔자 검사(신속항원검사 또는 종합효소연쇄반응법)에서 양성이 확안된 경우에만 요양급여 적용
*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붙임 : 1. 질병관리청 공문 1부.
2. 2026년 5월 홍역 국외 발생 현황 1부.
3. WHO 전세계 홍역 발생 현황_'26년 5월 1부.
4. WHO WPRO 서태평양지역 홍역 소식지_2026년 4월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