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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96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19011호) 관련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 의안번호 22-19011(김예지의원 대표발의, 2026. 5. 19.)

                    나. 대의협 제641-2432(2026. 5. 21.)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김예지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세부내용 : 붙임 참조)

1) 오접종을 예방접종 과정에서 백신의 종류, 백신의 유효기한, 백신의 보관, 백신의 농도, 접종 대상자, 접종 용량, 접종 방법, 접종 간격, 접종 부위 등 환자의 안전을 위하여 정하여진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예방접종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8호의2 신설).

2)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전문위원회 중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및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법에 명시함(안 제10조제3).

3)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 뿐만 아니라 오접종 사례까지 역학조사 대상에 포함시킴(안 제29).

4) 의사 및 의료기관의 장에게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 시 오접종이 발생한 경우 24시간 이내에 피접종자에게 통지하고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할 의무를 부과함(안 제29조의3 신설).

5) 예방접종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용법ᆞ용량 등은 의약품 첨부 문서에 기재된 사항을 따르도록 하고, 예방접종 실시 기준, 예방접종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보관ᆞ관리 기준은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도록 하며,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안 제32조제3 항ᆞ제4항 및 제33조의22항 신설).

6) 의료기관의 장이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접종을 실시하면 제33조의42항제2호의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함(안 제33조의44항 신설).

7) 방역관에게 백신 보관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안 제60조제5 항 신설 및 제60조의32).


 

. 회신기한 : 2026. 5. 28.() 정오 12시까지

 

. 회신처 : 서울시의사회 의무부(sma@sma.or.kr)


 

붙임 : 의안원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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