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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25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제21691호) 개정·공포 알림(식품의약품안전처)

1. 관련근거 :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3625(2026. 5. 26.)
                    나. 대의협 제625-2699(2026. 5. 28.)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21691)2026526일자로 공포되었음을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주요 개정내용

- 마약류 범죄에 대하여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근거를 도입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기간을 1개월에서 14일로 단축,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는 기간의 제한을 삭제하고,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사항의 변경 절차를 신설

- 물질 등의 마약류 임시마약류 예고임시마약류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에 따른 승인이나 마약류 등해당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려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여 수익자부담원칙 명확화

 

붙임 :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

            2.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2169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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