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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27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제21692호) 개정ㆍ공포 알림(식품의약품안전처)

1. 관련근거 :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4562(2026. 5. 26.)
                    나. 대의협 제622-2659(2026. 5. 28.)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약사법일부개정법률이 다음과 같이 개정ᆞ 공포되었음을 대한의사협회로 알려온바, 이를 전달드리오니 귀회 소속 회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내용(식약처 부분)

관련 조항

국가필수의약품등의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의약품을 주문하여 제조하도록 하거나 직접 수입하여 시장에 공급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시행:'26.11.12.)

42

83조의6

83조의7

92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로서 의사ㆍ약사ㆍ대학교수 등관련 분야 전문가가 의약품 등을 보증ㆍ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시행:'26.11.27.)

68

* 동 개정법률은 2026526일자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htp://www.law.go.kr) 에서 확인 가능

 

붙임 :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

            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2169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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