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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40호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을 위한 협조요청(식품의약품안전처)

1. 관련근거 :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3311(2026. 6. 2.)
                    나. 대의협 제6252919(2026. 6. 4.)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의료용 마약류 페티딘(진통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으로 오남용할 경우 의존·중독을 유발할 수 있어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약물인 바, 마약류 진통제의 적정 처방과 오남용 예방을 위해 국내 허가사항과 연구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기준(민원인 안내서)’을 마련·배포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의 안전한 투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협조를 요청해온 바, 귀회에 전달드리오니 귀회 소속 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페티딘과 같은 마약류 진통제는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약물임을 항상 인식하고, 사용 전 환자에게 약물 정보와 치료 효과 및 부작용 위험성, 오남용할 경우 의존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합니다.

. 또한, 마약류 진통제를 최초 치료로 사용하지 않고 비약물 치료(인지행동 치료, 물리 치료 등) 또는 비마약류 진통제(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등) 사용을 우선하여야 하며, 비마약류 진통제를 사용하여 효과가 없거나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마약류 진통제 사용을 고려하여야 하고 마약류 진통제를 사용하는 경우 최소 유효 용량으로 시작하여야 합니다.

(참고) 마약류 진통제 품목 허가사항 및 안전사용 기준 전문은 아래와 같이 검색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품목 허가사항: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의약품 등 제품정보 검색창에 제품명 입력)

- 안전사용기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자료실 안내서/지침)

 

붙임 :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

            2.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기준(민원인 안내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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