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질병관리청에서는 한타바이러스 심폐증후군(안데스바이러스 감염)의 국내 유입에 대비하여 「한타바이러스 심폐증후군(안데스바이러스 감염) 대응지침」을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질병관리청 공문 1부.
2. 한타바이러스 심폐증후군(안데스바이러스 감염) 대응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