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운영중인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이 공모를 실시하오니, 회원분들께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시범사업명 :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나. 시범사업 목적 : 가정에서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수요가 있는 중증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진이 재택의료 계획을 수립하여 방문의료 등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적합한 서비스 모형 및 수가 수준 등을 검토
다. 신청대상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또는「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로서 중증소아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력기준을 충족하고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관
붙임 :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공고문(안) 1부.
3. 시범사업 지침 개정(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