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272호(2026. 6. 9.)
다. 대의협 제0625–03128호(2026. 6. 9.)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입법예고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하여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령(안) 주요내용(세부내용 : 붙임자료 참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 종업원을 통한 마약류의 도난뿐만 아니라 불법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마약류취급자의 지도· 감독 의무 강화(안 제12조의2)
· 몰수마약류를 처분한 지자체는 식약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결과를 보고 하도록 훈령 위임근거 신설(안 제22조)
·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신규 지정(안 별표 2, 3, 4, 6)
· 바르비탈 유사체의 향정신성의약품 범위 명확화(안 별표 5)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 국내에서 처방받아 소지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휴대하여 입국 하는 경우 승인 받은 것으로 갈음함(안 제5조)
· 마약류취급자가 폐업 신고 시 보유한 마약류의 현황 및 처분계획을 해당 허가 관청에 제출 하도록 함(안 제16조)
· 마약류취급자의 자격 상실에 따른 마약류 폐기신청 절차 및 폐기방법을 정하고 그 결과를 20일 이내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24조)
· 마약류취급자가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아 마약류 도난 또는 유출이 발생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상향함(안 [별표2])
나. 회신기한 : 2026. 6. 25.(목) 정오 12시까지
다. 회신처 : 서울시의사회 의무부(sma@sma.or.kr)
붙임 : 1.「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문 각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