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대의협 제0622–03041호(2026. 6. 8.)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행정예고한 「오·남용 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과 관련하여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일부개정고시(안) 주요내용(세부내용 : 붙임#1 참조)
- 비만치료제 리라글루티드, 세마글루티드, 터제파타이드 함유 제제를 오·남용 우려의약품 으로 추가 지정
나. 회신기한 : 2026. 6. 16.(화) 까지
다. 회신처 : 서울시의사회 의무부(sma@sma.or.kr)
붙임 : 1.「오·남용 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문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