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대의협 제0641-03092호(2026. 6. 8.)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질병관리청에서는 국내 거주 내·외국인이 사우디아라비아 이슬람 성지순례(하지, '26.5.25 ~5.30.) 기간 동안 참가 또는 방문하여 6월 중 귀국할 예정으로, 의료기관에서는 메르스 의심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6월 30일까지 내원환자 중동 해외 여행력 확인 및 의심환자 신고 등을 협조하여 줄 것을 대한의사협회에 요청해 온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귀회 소속 회원에게 널리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 관리
- 의료기관 내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 손위생 준수 등 의료기관 감염 관리 철저 유지
- 모든 내원환자에 대해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해외여행력정보제공시스템(DUR-ITS) 을 이용하여 중동 여행력 확인
-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 등에게 문진을 통해 중동 여행력, 하지 성지순례 참가 여부 등 면밀한 조사 시행
- 의심환자 진료 시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24시간 운영) 또는 관할 보건소에 즉시 접수·신고
- 의심환자는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고 별도의 분리된 공간에서 타인과의 접촉을 삼가하여 대기
붙임 : 1. 질병관리청 공문 1부.
2. 2026 이슬람성지순례 관련 의료기관 메르스 관리 요청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