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대의협 제0622–03255호(2026. 6. 11.)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약사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 제26조제2항제3호및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8조에 따라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해 용량주의, 투여기간주의, 효능군중복주의 성분 정보를 추가·변경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함을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공고 사항은 공고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누리집(www.mfd s.go.kr → 알림 → 공지/공고 → 공고)에서 열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붙임 :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 정보 공고문 1부.
3.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 정보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