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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79호 식품의약품안전처 검토의견 요청에 따른 자문요청[황백연조엑스(3.3→1), L-멘톨, 토코페롤아세테이트, 살리실산글리콜 복합제(카타플라스마제)]

1. 관련근거 :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4973(2026. 6. 9.)

                    나. 대의협 제0622-03266(2026. 6. 11.)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황백연조엑스(3.31)’, ‘L-멘톨’, ‘토코페롤아세테이트’, ‘살리실산글리콜 복합제(카타플라스마제)’ 품목의 허가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며,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을 요청해 온 바귀회 전문가 자문을 요청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자료는 현재 식약처에서 내부 검토중인 비공개 자료로 대외 유출되지 않도록 요청해온 바, 유의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요청사항

  - ‘황백연조엑스(3.31)’, ‘L-멘톨’, ‘토코페롤아세테이트’, ‘살리실산글리콜 복합제(카타플라 스마제)’ 품목 허가사항 관련 의견요청

회신기한 : 2026. 6. 15.() 까지

회신처 : 서울시의사회 의무부(sma@sma.or.kr)

 

 

붙임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및 의견요청 자료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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