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대의협 제0622-03266호(2026. 6. 11.)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황백연조엑스(3.3→1)’, ‘L-멘톨’, ‘토코페롤아세테이트’, ‘살리실산글리콜 복합제(카타플라스마제)’ 품목의 허가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며,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을 요청해 온 바, 귀회 전문가 자문을 요청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자료는 현재 식약처에서 내부 검토중인 비공개 자료로 대외 유출되지 않도록 요청해온 바, 유의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가. 요청사항
- ‘황백연조엑스(3.3→1)’, ‘L-멘톨’, ‘토코페롤아세테이트’, ‘살리실산글리콜 복합제(카타플라 스마제)’ 품목 허가사항 관련 의견요청
나. 회신기한 : 2026. 6. 15.(월) 까지
다. 회신처 : 서울시의사회 의무부(sma@sma.or.kr)
붙임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및 의견요청 자료 일체.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