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의안번호 22-19367호(노종면의원 대표발의, 2026. 6. 19.)
나. 대의협 제0625–03657호(2026. 6. 23.)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노종면의원이 대표발의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2219367)에 대한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세부내용 : 붙임 참조)
법률안 (의안번호) | 대표발의자 (발의일) | 주요내용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219102 | 노종면의원 (2026.6.19.) | -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를 허가취소, 지정취소, 승인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의 처분 사유에 추가함(안 제44조제1 항제1호고목 신설). - 허가관청은 업무 또는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허가,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한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을 받은 자가 처분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44조제5항 신설). |
나. 회신기한 : 2026. 7. 1.(수) 까지
다. 회신처 : 서울시의사회 의무부(sma@sma.or.kr)
붙임 : 1. 의안원문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