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대의협 제0622–03656호(2026. 6. 23.)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입법예고한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과 관련하여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고시(안) 주요내용(세부내용 : 붙임#1 참조)
- 병용금기 대상 성분에 “자스타프라잔”-“릴피비린(경구제)” 등 17개 성분 조합(연번 1664부터 1680까지)을 추가함(안 별표 1)
- 병용금기 대상 성분에 “릴피비린”-“레바프라잔”(연번 689), “테고프라잔”-“릴피비린”(연번 1122), “펙수프라잔”-“릴피비린”(연번 1574)의 유효성분란을 “릴피비린”에서 “릴피 비린(경구제)”로 변경함(안 별표 1)
- 특정연령대금기 대상 성분 중 “오피란세린” 등 2개 성분 조합(연번 211, 212)을 추가함 (안 별표 2)
- 특정연령대금기 대상 성분 중 “프로포폴”(연번 172)의 연령기준란을 “36개월 미만(전신 마취)”에서 “1개월 이하(전신마취)/36개월 미만(전신마취)”으로 변경하고 제형란을 “주 사제”에서 “주사제(1%)/주사제(2%)”로 변경함(안 별표 2)
- 임부금기 대상 성분 중 “오피란세린” 등 23개 성분 조합(연번 1218부터 1240까지)을 추가함(안 별표 3)
- 임부금기 대상 성분 중 “비타민 A(레티놀) 함유제제”(연번 610)의 유효성분란 “비타민 A(레티놀) 함유제제”를 “비타민 A(레티놀), β-카로틴 함유제제”로 변경함(안 별표 3)
나. 회신기한 : 2026. 7. 2.(목) 까지
다. 회신처 : 서울시의사회 의무부(sma@sma.or.kr)
붙임 : 1.「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