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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38호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관련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292(2026. 6. 19.)

                    나. 대의협 제062203656(2026. 6. 23.)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입법예고한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과 관련하여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개정고시() 주요내용(세부내용 : 붙임#1 참조)

- 병용금기 대상 성분에 자스타프라잔”-“릴피비린(경구제)” 17개 성분 조합(연번 1664부터 1680까지)을 추가함(안 별표 1)

- 병용금기 대상 성분에 릴피비린”-“레바프라잔”(연번 689), “테고프라잔”-“릴피비린”(연번 1122), “펙수프라잔”-“릴피비린”(연번 1574)의 유효성분란을 릴피비린에서 릴피 비린(경구제)”로 변경함(안 별표 1)

- 특정연령대금기 대상 성분 중 오피란세린2개 성분 조합(연번 211, 212)을 추가함 (안 별표 2)

- 특정연령대금기 대상 성분 중 프로포폴”(연번 172)의 연령기준란을 “36개월 미만(전신 마취)”에서 “1개월 이하(전신마취)/36개월 미만(전신마취)”으로 변경하고 제형란을 주 사제에서 주사제(1%)/주사제(2%)”로 변경함(안 별표 2)

- 임부금기 대상 성분 중 오피란세린23개 성분 조합(연번 1218부터 1240까지)을 추가함(안 별표 3)

- 임부금기 대상 성분 중 비타민 A(레티놀) 함유제제”(연번 610)의 유효성분란 비타민 A(레티놀) 함유제제비타민 A(레티놀), β-카로틴 함유제제로 변경함(안 별표 3)


. 회신기한 : 2026. 7. 2.() 까지

. 회신처 : 서울시의사회 의무부(sma@sma.or.kr)

 

붙임 : 1.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1.

           2. 검토의견서 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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