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2864호(2026. 6. 16.)
다. 대의협 제0715-03715호(2026. 6. 24.)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인사혁신처에서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 마약류 검사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일부개정 사항 및 동 규정 개정에 따른 마약류 검사 항목 규정, 서식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일부 개정사항을 대한의사협회에 알려온 바, 이를 전달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개정 관련 인사혁신처 공문 및 관련 붙임자료 일체.
2.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개정 관련 인사혁신처 공문 및 관련 붙임자료 일체.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