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대의협 제0625-03716호(2026. 6. 24.)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4.6.14일부터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펜타닐 정·패치 한정)를 시행하 였으며, '25.1월 투약내역 확인 제도 단계적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ADHD 치료제('25.6월)와 식욕억제제('25.12월)를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을 자율적 권고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6.6.19.부터 졸피뎀에 대해서도 투약 내역 확인을 자율적 권고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사용 중인 처방 소프트웨어에서 졸피뎀 처방 시 자동 팝업창을 통해 투약내역 조회가 가능함을 안내해온 바, 귀회에 전달드리오니 소속 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환자 투약내역 조회 및 시스템 관련 문의 :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1670-6721)
붙임 :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처방소프트웨어 목록 1부.
3. 자주 묻는 질의응답 1부.
4. 홍보 포스터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