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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27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19692호) 관련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 의안번호 22-19692(안철수의원 대표발의, 2026. 7. 2.)

                    나. 대의협 제062504207(2026. 7. 6.)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안철수의원이 대표발의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2219692)에 대한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개정사항(세부내용 : 붙임 참조)

법률안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주요내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2-19692

안철수의원 (2026.7.2.)

마약류소매업자 등으로 하여금 구두로 복약지도를 하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약물 운전의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충분히 설명하 도록 하고, 복약지도서를 제공하는 경우 약물 운전의 위험성과 주의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며, 마약류수출입업자 등으로 하여금 마약류 ㆍ향정신성의약품의 용기ㆍ포장 및 첨부문서에 약물 운전 위험성 및주의사항을 기재하도록 하여 더욱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 28조제5항 및 제69조제1항제6호의2 신설).

. 회신기한 : 2026. 7. 9.() 정오 12시까지

. 회신처 : 서울시의사회 의무부(sma@sma.or.kr)

 

붙임 : 1. 의안원문 1.

            2. 검토의견서 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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