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대의협 제0625–04208호(2026. 7. 6.)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조배숙의원이 대표발의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2219539)에 대한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개정사항(세부내용 : 붙임 참조)
법률안 (의안번호) | 대표발의자 (발의일) | 주요내용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조배숙의원 (2026.6.26.) | ○ 체육시설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을 운영하는 자가 그 영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마약범죄를 위해 그 장소나 시설을 제공한 경우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의 장이 해당 영업의 허가, 신고 또는 등록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영업소에 대한 영업의 취소나 정지처분이 따라오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제1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
나. 회신기한 : 2026. 7. 9.(목) 정오 12시까지
다. 회신처 : 서울시의사회 의무부(sma@sma.or.kr)
붙임 : 1. 의안원문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