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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44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지침(전담형, 협업형) 개정 안내

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554(2026. 7. 3.)

                    나. 대의협 제677-04300(2026. 7. 9.)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지침(전담형, 협업형) 개정 관련 공고를 게시한 바, 다음과 같이 개정된 지침을 안내하오니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의료기관 및 향후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개정 사항 : 세부내용 붙임 지침 참조

 - (공통) 제재조치 기준 강화, 사업 운영 기준 명확화 및 지침 문구 정비 등

 - (협업형) 협업형B 운영 모형 마련, 협업 인력 운영 기준 완화 등

. 시행일 : 20267

. 관련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자원실(Tel : 1577-1000)

 

 

 

붙임 : 1. 전담형(의원,병원,지역보건의료기관) 지침, 신구대비표 및 별지서식 각 1.

            2. 협업형(의료기관-보건소) 지침, 신구대비표 및 별지서식 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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