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대의협 제677-04300호(2026. 7. 9.)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지침(전담형, 협업형) 개정 관련 공고를 게시한 바, 다음과 같이 개정된 지침을 안내하오니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의료기관 및 향후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개정 사항 : 세부내용 붙임 지침 참조
- (공통) 제재조치 기준 강화, 사업 운영 기준 명확화 및 지침 문구 정비 등
- (협업형) 협업형B 운영 모형 마련, 협업 인력 운영 기준 완화 등
나. 시행일 : 2026년 7월
다. 관련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자원실(Tel : 1577-1000)
붙임 : 1. 전담형(의원,병원,지역보건의료기관) 지침, 신구대비표 및 별지서식 각 1부.
2. 협업형(의료기관-보건소) 지침, 신구대비표 및 별지서식 각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