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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61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19895호) 관련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 의안번호 22-19895(전진숙의원 대표발의, 2026. 7. 10.)

                    나. 대의협 제0622-04464(2026. 7. 13.)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전진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세부내용 : 붙임 참조)

- 시장·군수·구청장이 약국 개설등록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약국 경영에 개입하거나 이를 제한하는 계약 체결을 금지함으로써 약국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자 함

. 회신기한 : 2026. 7. 16.() 정오 12시까지

. 회신처 : 서울시의사회 의무부(sma@sma.or.kr)

 

 

 

 

붙임 : 의안원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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