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대의협 제0622-04464호(2026. 7. 13.)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전진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세부내용 : 붙임 참조)
- 시장·군수·구청장이 약국 개설등록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약국 경영에 개입하거나 이를 제한하는 계약 체결을 금지함으로써 약국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자 함
나. 회신기한 : 2026. 7. 16.(목) 정오 12시까지
다. 회신처 : 서울시의사회 의무부(sma@sma.or.kr)
붙임 : 의안원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