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대의협 제0643-04567호(2026. 7. 15.)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세부내용 : 붙임 참조)
- [B형간염],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폴리오], [b형헤모필루스인플루 엔자], [폐렴구균],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수두], [A형간염], [일본 뇌염],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인플루엔자] 각 대상에 ‘조혈모세포 이식환자’를 추가
나. 회신기한 : 2026. 7. 16.(목) 정오 12시까지
다. 회신처 : 서울시의사회 의무부(sma@sma.or.kr)
붙임 : 1.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고시안 공고문 1부.
2.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안)_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검토서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