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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70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고시안(질병관리청 공고 제2026-301호) 관련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 질병관리청 공고 제2026-301(2026. 7. 13.)

                    나. 대의협 제0643-04567(2026. 7. 15.)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세부내용 : 붙임 참조)

- [B형간염],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폴리오], [b형헤모필루스인플루 엔자], [폐렴구균],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수두], [A형간염], [일본 뇌염],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인플루엔자] 각 대상에 조혈모세포 이식환자를 추가

. 회신기한 : 2026. 7. 16.() 정오 12시까지

. 회신처 : 서울시의사회 의무부(sma@sma.or.kr)

 

붙임 : 1.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고시안 공고문 1.

            2.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_신구조문대비표 1.

            3. 검토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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