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글

26-625호「약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복지부공고 제2026-584호) 관련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584(2026. 7. 22.)

                    나. 대의협 제0622-04972(2026. 7. 27.)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입법 예고한약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에 대하여 귀 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세부내용 : 붙임 참조)

- 약국·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약품 도매상 대상 국가필수의약품등의 유통개선 협조 요청할 수 있는 사항 및 절차를 마련함(안 제34조의16 신설)

. 회신기한 : 2026. 8. 6.() 정오 12시까지

. 회신처 : 서울시의사회 의무부(sma@sma.or.kr)

 

 

붙임 : 1. (법령안)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2.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

 


화살표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