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대의협 제0622-04972호(2026. 7. 27.)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입법 예고한「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귀 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세부내용 : 붙임 참조)
- 약국·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약품 도매상 대상 국가필수의약품등의 유통개선 협조 요청할 수 있는 사항 및 절차를 마련함(안 제34조의16 신설)
나. 회신기한 : 2026. 8. 6.(목) 정오 12시까지
다. 회신처 : 서울시의사회 의무부(sma@sma.or.kr)
붙임 : 1. (법령안)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2.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