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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37호「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참여기관 공모 안내

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562(2026. 7. 9.)

                    나. 대의협 제677-05041(2026. 7. 28.)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초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하여 지역 의료기관이 환자 중심의 포괄적·지속적 건강관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참여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3. 다만, 대한의사협회는 동 시범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니, 귀 회 소속 회원들이 시범사업 참여 여부를 판단할 때 아래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수가 지불제도 개편 드라이브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하며, 의료계와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제도 설계를 촉구

변형된 주치의제 및 총액계약제 도입 우려

- 우리나라는 아직 주치의제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 이번 시범사업은 환자 인두제적 요소와 위험도별 월정액 보상 등 의료비용 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궁극적으로 총액계약제나 주치의제로 가기 위한 변형된 모델로 비추어질 우려가 큼.

성과지표 내 유출률 포함 반대

- 타 의원 이용 비중을 의미하는 유출률을 성과지표로 설정하는 것은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제한

- 당뇨병 환자의 안과 진료처럼 전문 진료가 필요해 지역의 타 전문 단과의원으로 의뢰하는 정상적인 의뢰를 유출로 평가하는 것은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성과지표에서 반드시 제외되어야 함.

통합수가제

- 계층적 질환군(HCC) 모형은 미국의 민간 보험사 역선택 방지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의료기관의 진료서비스 보상에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

- 정해진 보상 범위 내에서만 진료하도록 유도하는 구조는 필요한 검사나 처치를 줄이는 과소진료를 초래하며, 이는 의료 질 저하와 환자-의사 간 신뢰 훼손으로 이어짐.

 

- 다      음 -

 

시범사업 개요 : 시범사업 관련 세부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범사업명 :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 신청대상 의료기관 :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며 대상 기관 요건을 만족하는 의료기관은 단독으로 또는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신청

- (단독모형) 자체적으로 다학제 팀 구성·운영이 가능한 의원(일차의료기관)이 단독으로 신청

- (협력모형) 다학제 팀 기반 서비스의 제공·지원이 가능한 거점지원기관(1개소)과 일차의료기관(10개소 내외)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신청

· 협력모형의 경우 일차의료기관을 최소 5개소 이상 포함하여야 함(상한 기준은 없음)

 

. 신청절차 :

- (신청기간) 2026. 7. 9.() ~ 2026. 8. 5.() 18시까지

- (제출서류) 참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이행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이행약정서[별지 제3호 서식]

· 협력모형의 경우 참여 신청서 및 이행약정서는 협력모형 내 모든 의료기관이 제출하고, 이행계획서는 거점지원기관 또는 일차의료기관 중 한 곳에서 작성하여 협력모형별 1부씩만 제출

- (보상방식 선택) 일차의료기관은 참여 신청서 작성 시 통합수가제와 행위별수가제 중 하나를 필수로 선택하여 신청

· 협력모형 내 일차의료기관들이 모두 동일한 보상방식을 선택할 필요는 없음

- (신청방법) 의료기관은 관할 시군구에 자료를 제출하고, 시군구가 지역 내 의료기관의 서류를 취합하여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에 공문 또는 이메일로 제출

사업 지침의 경우 ’26. 8월 중 별도 배포 예정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 (Tel : 044-202-2682, 2685)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불제도평가부 (Tel : 033-739-1665, 1666, 1655)

 

 

 

붙임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참여기관 공모 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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