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대의협 제0625–05193호(2026. 8. 3.)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대표발의, 2220207)에 대한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개정사항(세부내용 : 붙임 참조)
법률안 (의안번호) | 대표발의자 (발의일) | 주요내용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220207) | 서영석의원 (2026.7.28.) | - 마약류의 목적 외 사용이나 불법유출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하기 위하여 허가관청이 업무정지처분에 더하여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업무정지처 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은 부과하지 못하게 하며, 업무정지ㆍ허가취소 또는 과징금 부과 시 허가관청으로 하여금 이를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 제46조의2 및 제46조의3 신설). |
나. 회신기한 : 2026. 8. 6.(목) 까지
다. 회신처 : 서울시의사회 의무부(sma@sma.or.kr)
붙임 : 1. 의안원문(2220207)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