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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70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20207호) 관련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 의안번호 22-20207(서영석의원 대표발의, 2026. 7. 28.)

                    나. 대의협 제062505193(2026. 8. 3.)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대표발의, 2220207)에 대한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개정사항(세부내용 : 붙임 참조)

법률안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주요내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220207)

서영석의원

(2026.7.28.)

- 마약류의 목적 외 사용이나 불법유출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하기 위하여 허가관청이 업무정지처분에 더하여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업무정지처 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은 부과하지 못하게 하며, 업무정지ㆍ허가취소 또는 과징금 부과 시 허가관청으로 하여금 이를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1, 46조의2 및 제46조의3 신설).

. 회신기한 : 2026. 8. 6.() 까지

. 회신처 : 서울시의사회 의무부(sma@sma.or.kr)

 

붙임 : 1. 의안원문(2220207) 1.

            2. 검토의견서 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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