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대의협 제0625–05195호(2026. 8. 3.)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2220162)에 대한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개정사항(세부내용 : 붙임 참조)
법률안 (의안번호) | 대표발의자 (발의일) | 주요내용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및 지원에 관한 법률」 (2220162) | 이수진의원 | -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 및 치료계획에 대한 심의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내 분과위 원회를 설치하고, 심의위원회가 심의권한의 일부를 분과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심의위원회가 효울적으로 운영되도록 확대ㆍ개편함으로써 신속하고 전문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 |
나. 회신기한 : 2026. 8. 6.(목) 까지
다. 회신처 : 서울시의사회 의무부(sma@sma.or.kr)
붙임 : 1. 의안원문(2220162)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