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대의협 제0641-05273호(2026. 8. 4.)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질병관리청에서는 감염병 치료용 비축의약품(아르테수네이트, 파비파라비르)의 비축기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대한의사협회에 알려온 바, 이를 전달드리오니 귀회 소속 회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감염병 치료용 비축의약품 비축기관 변경내역
권역 | 당초 | 변경 | 시행일 |
인천 | 인천 중구보건소 | 인천 제물포구보건소 | 2026. 7. 1. |
제주 | 국립제주검역소 | 제주시 보건소 |
※ 그 외 비축기관은 변동사항 없음
붙임 : 1. 질병관리청 공문 1부.
2. 파비피라비르(아비간) 사용 안내서(한글, PDF) 각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