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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0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20343호) 관련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 의안번호 22-20343(서영석의원 대표발의, 2026. 7. 31.)

                    나. 대의협 제062505367(2026. 8. 5.)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대표발의, 2220343)에 대한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개정사항(세부내용 : 붙임 참조)

법률안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주요내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220343)

서영석의원

(2026.7.31.)

- 사법경찰관리가 마약류의 불법 사용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마약류취급자 및 그 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마약류검사를할 수 있도록 하고, 마약류의 불법 사용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검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취급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및제64조제17호의2 신설).

. 회신기한 : 2026. 8. 11.() 까지

. 회신처 : 서울시의사회 의무부(sma@sma.or.kr)

 

붙임 : 1. 의안원문(2220343) 1.

            2. 검토의견서 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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