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대의협 제0625–05367호(2026. 8. 5.)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대표발의, 2220343)에 대한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개정사항(세부내용 : 붙임 참조)
법률안 (의안번호) | 대표발의자 (발의일) | 주요내용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220343) | 서영석의원 (2026.7.31.) | - 사법경찰관리가 마약류의 불법 사용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마약류취급자 및 그 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마약류검사를할 수 있도록 하고, 마약류의 불법 사용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검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취급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및제64조제17호의2 신설). |
나. 회신기한 : 2026. 8. 11.(화) 까지
다. 회신처 : 서울시의사회 의무부(sma@sma.or.kr)
붙임 : 1. 의안원문(2220343)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