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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02호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지정 관련 검토의견 요청에 따른 자문요청[덱스메데토미딘]

1. 관련근거 :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5400(2026. 8. 3.)

                    나. 대의협 제0625-05441(2026. 8. 6.)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덱스메데토미딘(Dexmedetomidine)’ 품목의 마약류 지정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을 요청해 온 바귀회 전문가 의견을 요청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요청사항 : ‘덱스메데토미딘(Dexmedetomidine)’ 품목의 마약류 지정 관련 검토의견 요청(붙임 참조)

 - 마약류 지정 타당성(필요성) 여부

 - 해당 의약품의 오남용 가능성 및 사례 등 마약류 지정에 대한 의견

회신기한 : 2026. 8. 13.() 까지

회신처 : 서울시의사회 의무부(sma@sma.or.kr)

 

 

 

 

 

붙임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및 관련자료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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