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대의협 제0625-05441호(2026. 8. 6.)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덱스메데토미딘(Dexmedetomidine)’ 품목의 마약류 지정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을 요청해 온 바, 귀회 전문가 의견을 요청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요청사항 : ‘덱스메데토미딘(Dexmedetomidine)’ 품목의 마약류 지정 관련 검토의견 요청(붙임 참조)
- 마약류 지정 타당성(필요성) 여부
- 해당 의약품의 오남용 가능성 및 사례 등 마약류 지정에 대한 의견
나. 회신기한 : 2026. 8. 13.(목) 까지
다. 회신처 : 서울시의사회 의무부(sma@sma.or.kr)
붙임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및 관련자료 일체.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