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6-347호(2026. 8. 28.)
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6-348호(2026. 8. 28.)
라. 대의협 제0626-05594호(2026. 8. 11.)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산업표준화법」 따른 한국산업표준 제·개정및 폐지 행정예고에 대하여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검토 요청사항
1) 한국산업표준 폐지안 : 한국산업표준 폐지에 따른 해당 표준(부합화 표준)을 정비하고 중복 및 미사용 국가표준을 폐지하여 표준 정비
2) 한국산업표준 개정안 : 국제표준(ISO, IEC)의 개정 사항과 표준서식 및 용어 등 변경 사항을 국가표준에 반영하여 정비
3) 한국산업표준 제정안 : 신설된 국제표준(IEC, ISO)의 국제조화 및 연구개발 물의 표준화 등을 위하여 의료제품분야 국가표준을 제정
나. 회신기한 : 2026. 8. 20.(목) 정오 12:00 까지
다. 회신처 : 서울시의사회 의무부(sma@sma.or.kr)
붙임 : 1. 한국산업표준 폐지안 1부.
2. 한국산업표준 개정안 1부.
3. 한국산업표준 제정안 1부. 끝.

